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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 답변’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침몰 참사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가 끝난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답변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은 김 전 실장 의견이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30분마다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한한 내용”이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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