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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단된 인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 논의…재개 여부도 불투명

시‧협회‧현장 의견차 못 좁혀
비사회복지직 처우 개선은 추진
“인천형 임금체계 연구 필요”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 단일화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반대와 단일임금체계 개념의 다른 해석이 크게 작용했는데, 논의 재개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임금체계 단일화 논의를 보류하는 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 당시 협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으로 ▲인천형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체계 마련 ▲임금의 상향평준화 ▲비(非)사회복지직 처우 개선 ▲기관 규모에 따른 직급 적용 반대를 제시했다.

 

현장에선 단일임금체계 개념을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의 상향 평준화로 받아들였다.

 

반면 시는 단일임금체계를 말 그대로 모든 기관과 직급에 같은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는 국비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임금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지는 내년 실질적인 단일임금체계가 완성된다고 보고 지나친 상향 평준화를 경계했다.

 

특히 시는 현장 요구와 달리 시설 종사자 숫자에 따라 시설장 등 상위직급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50명 규모와 10명 규모 시설장이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상위직급 중심으로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결국 협회도 시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논의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직 이외의 다른 직열의 처우 개선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전 등 기능직과 시설관리직,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의료직과 영양사‧조리사 등은 시가 추진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범위에 들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기관에서 일하지만 복지직과 급여 체계가 다르고, 숫자가 적어 임금 인상이 뒤따르는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통해 비사회복지직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나름의 성과”라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예산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내년 상반기 안으로 결과를 받아볼 계획이다.

 

시와 협회는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정상화’와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해왔다.

 

임금정상화는 내년 국비시설(지방이양시설) 임금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100% 맞추면서 완성된다.

 

협회 관계자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당분간 비사회복지직 처우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단일임금보다 인천형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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