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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억 재산 축소 신고’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결론

지방선거 앞두고 배우자 재산 등 축소 신고
경찰, “상세 소명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야”

 

경찰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 보유 증권 1억 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가격을 1억 원 가량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당시 김 후보 측은 성명을 내고 “재산신고 관련,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 때 3번 제출했고, 그 당시에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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