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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이재명 개입 여부 수사력 집중할 듯

8시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국 구속 결정
유동규‧남욱 등 일관된 진술 바탕 혐의 입증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2시 50분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총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원 설득에 실패했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까지 최대 20일 동안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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