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동두천 7.0℃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8.0℃
  • 대전 9.4℃
  • 대구 10.7℃
  • 울산 13.1℃
  • 흐림광주 10.7℃
  • 부산 13.8℃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3.2℃
  • 맑음강화 8.3℃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인천 중소기업,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중기중 인천본부, 인천기업승계입법추진위 간담회 개최


인천지역 경제단체, 협동조합이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2일 오전 11시 하버파크호텔 3층 그랜드볼륨에서 인천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 관련 세제개편안의 국회통과를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기추위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인천지역 8개 경제단체를 비롯 인천중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승일 중기중 인천부회장, 김동원 인천유망기업연합회장 go, 인천비전기업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는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승계는 1세대 창업주의 세대교체를 통해 경영안정, 자산증가,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종우 남동산단협동조합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기업승계는 장수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임에도 현실성 없는 제도로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정부가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의했으나 부자감세라는 오해와 편견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증여세 과세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사후관리 요건의 유연화 ▲업종유지요건의 폐지 등의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법안은 정부(기획재정부)에 의해 지난 9월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며, 가업승계 지원세제 요건 완화 및 상속공제 한도확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개선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기중 인천본부 관계자는 "기업승계기업은 피승계인의 전문성 및 애착심 등으로 일반 기업 대비 매출액, 자산, 고용능력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며 "창업주 및 후손들이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고 있는만큼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승일 부회장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특례제도를 도입,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개선하여 경제기반을 강화시킨 사례처럼 우리도 기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향후 인천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국회 법안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지역 경제계와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