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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경기도 표창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1위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 우수기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건축행정 르네상스를 실현해냈다.

 

경기도는 건축법에 따라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의 내실한 운영과 도의 역점사업 추진 실적, 제도 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실정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개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38개 지표 가운데 15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건축행정 평가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위법건축물 방지 등을 위한 건축관계법령 자동검토 시스템’과 ‘대형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 등이 올해의 우수시책에 오르며 건축행정 선진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건축관계법령 자동검토 시스템은 건축허가 관계법령과 관련 부서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는 물론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막는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교통, 조경 등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한 것도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김동원 건축과장은 “안전하고 내실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실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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