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이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을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다.
이해남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