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4단독(정 완 판사)은 4일 대표이사의 퇴진을 주장하며 회장실을 점거, 농성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경인방송 노조위원장 강모(36)씨 등 노조원 7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회장이던 고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노사합의 사항을 여러번 위반해 범행동기를 제공했던 점, 후에 고소인이 스스로 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03년 12월 당시 대표이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하고 연봉제 도입 등 구조조정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과 함께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차례 회장실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