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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세계약 피해방지' 핵심 영상 배포

전세대출 만기 3개월전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로 영상 URL 발송
서울시 연계 청년대상 전월세 교육 등 세입자 보호 위한 사업 지속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3개월전 전세 만기전 필수사항 안내영상 배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전 알아야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서울시와도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오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텐츠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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