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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줄이기 건설현장 15곳 협약 체결 '앞장'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대형 공사장 15곳과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함께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고농도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지역내 공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취지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주)대우건설 ▲제일건설(주)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등이다.

 

이들 현장은 앞으로 고농도 계절관리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내 간이 측정기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불투명도를 측정해 전광판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터파기나 기초공사 등은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공사장 내 환경관리를 위해선 환경 전담자를 배치하고, 인근 도로 청소 등도 강화한다.

 

최은용 기후에너지과장은 “건설사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며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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