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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개 불가능한 11곳 인허가 취소 검토…6곳엔 안전조치 명령

용인특례시는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17곳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기간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공사재개 가능 여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우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가운데 자력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11곳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검토를 거친 뒤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재개가 가능한 건축물 1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독려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 건축물 5곳에 대해선 안전조치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건축물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함께 매년 빈 건축물 현황조사를 해 정주 환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동원 건축과장은 “오랜 기간 공사가 멈춘 방치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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