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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60명 직접 추가지원

용인특례시가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비로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담임교사의 공백 발생 시에도 대체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수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올해 718곳 어린이집 가운데 586개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731명을 지원받았다.

 

시는 인건비 6억8000만 원을 확보,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보조교사 60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동전문·통합 어린이집이나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거나 영아반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시는 내년 1월 지원계획을 수립해 각 어린이집에 홍보하고 2월 중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 3월부터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각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명순 아동보육과장은 "보조교사가 투입돼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해 관내 보육교사와 아이들, 부모들이 모두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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