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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연말 특수에 '암표' 기승에도 신고 조사·제재 방안 'zero'

프리미엄 붙어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뮤지컬 티켓 난무
대규모 공연 재개되며 온라인 암표 거래 기승... 제재 법안은 아직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콘서트 및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근마켓을 비롯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행사 관련 티켓이 고가에 거래되는 등 암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연말 인기 가수 콘서트 티켓이 기존 판매 가격보다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공연이라 무료로 티켓이 나왔지만, 이 또한 중고 장터에선 몇십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플랫폼들은 일제히 암표거래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게시물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영리적 목적으로 티켓을 상습 판매하는 경우 자체 모니터링와 이용자간 신고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개인간 거라롣 사회 통념상 용인이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웃돈이 붙은 경우 , 무료 초대권 등을 돈을 주고 파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이 경우 게시글을 미노출하고 이용자에게 주의 알림을 보내는 등의 저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처럼 좋은 좌석을 선점해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암표 판매 행위는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건수는 3594건으로 지난 2020년도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암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2020년부터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오고 있다. 해당 신고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공연은 '싸이 흠뻑쇼'가 950건으로 1위, 이어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가 465건으로 2위, '나훈아 콘서트'가 385건으로 3위였다.

 

이중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포함한 게시물은 총 2628건으로 나타났으며 71.5%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중 '중고나라'에 대한 신고는 1080건, '당근마켓'은 798건, '트위터'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는 306건이었다.

 

 

다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 기준의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거래를 하는 사례만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게시판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콘진원 관계자는 "매크로 등을 통해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타인의 계정으로 여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가 전제가 돼야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면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주로 신고되는 내용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양도-양수 건이고 이마저도 게시물이 삭제돼 내용 파악이 어려워 수사 단계로 넘어간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도 매년 암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 게시판 외 정책 등을 통해 이같은 행위 근절에 나섰지만 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거래를 처벌하지 못한다. 최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거래가 활발한 세태를 고려해 국회에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과 암표 거래 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암표 거래가 오프라인보다 활성화돼 있으므로 온라인에 관해서도 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또한 이런 거래가 성행하면 플랫폼 이미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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