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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가닥...'대주주 요건' 얼마?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쪽으로 방향...대주주 요건 관건
1종목당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되나...與-野 공방
한투연 "증시 활성화 위해 금투세 유예·대주주 기준 확정"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년 유예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금투세의 쟁점인 대주주 요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양측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부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협상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투세와 관련해 '부자 감세'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10억 원)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달라진 증시 상황을 고려해 20억~30억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주말 50억 원 수준에서 합의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자격 기준을 높여 대주주 지정을 피한 대량 매도 폭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100억 원을 대주주 요건으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손들이 늘어나지만, 현행 기준 10억 원이 유지되면 연말 폐장일을 앞두고 큰 손들의 정리 작업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8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903억 원을 순매도했다. 당시 순매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 폭탄'이 거론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에서 2013년 50억 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을 거쳐 10억 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율 1∼4%·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0일 국회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유예와 대주주 기준을 즉각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투연은 성명서를 통해 “금투세 2년 유예 및 대주주 요건 50억 원 상향을 여야에 요구한다”며 “대통령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억 원이 타당하지만, 반대하는 민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므로 50억 원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증시 폐장을 얼마 앞둔 시점까지 이어지면서 대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았고, 고액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쟁점 법안으로 예산안 최종 확정이 늦어진다면 우선 금투세 부분에 대한 합의사항을 오늘이라도 먼저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식시장 상위 1%가 돈을 벌면 나머지 99%도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은 선진 증시에서 이미 오랫동안 입증됐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힘을 합해 1400만 투자자가 부자 되는 증시 환경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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