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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검사가 피고인의 인생을 절단내는 방법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형사재판은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재판은 강제력이 담보된 검찰의 수사력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수사권도 없이 수집한 증거는 한없이 초라해지고는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불법을 저질러 수집된 증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증거로 채택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사는 고도의 법률 지식을 가진 데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업으로 삼은 이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재판을 자주 경험해 봤자 평생 10번을 넘기는 이는 드물다. 대부분 피고인은 그 재판이 인생 첫 번째 재판이고는 한다. 지식, 경험 그리고 숙련도에서 피고인은 검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검찰총장 시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이 납니다. …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라고 말했다. 고도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로 무죄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 설사 무죄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생은 절단난다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 그 자체가 검사에게 유리한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기 우리 법은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바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다. 피고인은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검사가 유죄를 최종적으로 입증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과연 무죄가 추정되고 불구속이 원칙인지 의심스럽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82%에 달한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1.3%다. 이는 해도 해도 너무한 영장이 아닌 이상 청구하는 족족 발부된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피고인은 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그의 모든 증거를 압수당하며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어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장 18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다. 결국, 무죄를 받아냈다고 해도 유죄 판결도 없이 억울하게 18개월이나 옥살이를 하게 된다. 구속 수사와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에게 기소되면 무죄를 받아도 인생 절단난다고 한 것의 전형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 그리고 검사는 어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당연히 영장을 넣는 족족 발부되고 있다. 법원이 검사가 신청을 넣을 때마다 영장을 뱉어내는 자판기가 된다면 피고인의 인생은 절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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