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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3차 국비 특별교부세 39억 원 확보

용인특례시는 '2022년 3차 특별교부세' 3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상반기 44억원, 하반기 2차 55억 원, 하반기 3차 39억 원 등 올 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액만 138억 원이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9건, 39억 원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방법 CCTV 설치와 체육시설 조성 등 9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6억 원 ▲수지체육공원 막구조 설치 및 스탠드 정비공사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7억 원 ▲근삼면 소교량 재가설 공사 4억 원 ▲마북동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나곡체육공원 정비사업 2억 원 ▲처인구 방범 CCTV 확대 설치6억 원 ▲기흥구 방범 CCTV 확대 설치 5억 원 ▲수지구 방범 CCTV 확대 설치 4억 원 등이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게되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어 그 예산 만큼 시가 다른 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시는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면서도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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