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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인천 중구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새마을금고와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내년 1월부터 중구지역 새마을금고 5곳(영 , 송북, 신포중앙, 동인천, 신선)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시설개선자금 최대 3천만원, 경영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출이자의 3%를 5년간 초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766-8090~3)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중구청 일자리경제과(☎760-7292)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경영악화로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부담에 따른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례보증 가능 은행의 추가 지정은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새마을금고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것" 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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