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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유명 카페 테라스영업 사생활 침해… 아파트 주민 뿔났다

 

“어쩌다 우리 아파트가 거실과 안방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환경이 됐는지 참으로 분통 터집니다.”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1차 105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A모(52)씨는 골목길 사이로 들어선 유명 카페 포지티브스페이스 566의 테라스 영업이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해 스트레스를 준다며 한숨을 내 쉬었다.

 

25일 김포시와 신안실크1차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지난 2020년 10월 김포시로부터 감정동 566번지 외 5필지 1만 608.01m²에 이르는 토지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로 건축허가를 받고 2022년 8월 사용승인과 함께 영업하고 있다.

 

개업 이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유명 카페로 알려지면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문제는 카페 4층 테라스에서 바로 앞 아파트 거실과 안방이 조망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허가 당시 위법 사항이 아니었더라도 주민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해 설계사나 건축주에게 테라스 가벽 설치를 독려했다면 생활권 피해는 없었을 것이란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카페 측이 테라스 조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피해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급기야 주민들은 시와 카페를 싸잡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C모(47, 여·신한실크벨리) 씨는 “당초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실과 안방이 보여지는 우려에 별다른 대안 없이 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은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실제 현장 확인결과 카페 4층 테라스에서 아파트 거실과 안방이 한눈에 들어와 사생활 침해 여지가 뚜렷했다.

 

이와 관련, 시 허가과 조근환 과장은 “566카페 허가 이후 건축물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4층 테라스에서 보이지 않도록 카페 측에 협조를 구해 주민 사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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