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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도살, 무허가 번식…경기도 특사경, 동물 불법행위 적발

2월부터 12월까지 243개소 단속…11개소 적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벌인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곳을 단속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는 방법으로 도살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해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게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됐는데,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D 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내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민생특사경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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