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맑음동두천 22.2℃
  • 흐림강릉 23.4℃
  • 흐림서울 23.2℃
  • 흐림대전 22.9℃
  • 대구 27.2℃
  • 흐림울산 26.3℃
  • 박무광주 25.5℃
  • 부산 25.1℃
  • 흐림고창 25.5℃
  • 흐림제주 29.3℃
  • 맑음강화 21.2℃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7.6℃
  • 흐림거제 24.6℃
기상청 제공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정상화추진위에 제소명령 신청

대표단 “본안 소송 없이 반사적 이익만 누리고 있어”
추진위 “법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정치로 해결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존 대표단이 곽미숙 대표의원의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에 26일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곽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후 17일가량이 지났지만 정상화추진위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곽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민호(양주2)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에 “허원(이천2) 의원 등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내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해달라”며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추진단 쪽에서 가처분 신청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 없이 타인의 권리를 잡아 놓고 반사적 이익만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권자는 통상 14일~2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정상화추진위의 허원 의원은 “아직 본안 소송에 대한 내용은 정상화추진위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문제를) 정상화추진위는 서로 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표단은 계속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제소명령신청에 대해 추진위 차원에서 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소명령신청이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내려질 경우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가처분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