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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욕설 등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록한다

교육부,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교육활동 침해 2021년 2269건, 2022년 1학기 1596건
‘중대한 조치’ 받은 학생, 전학·퇴학 조치 학생부 기재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침해 학생 즉각 분리 등 포함

 

#1. 지난 6월 수원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동급생과 몸싸움을 한 학생을 학년연구실로 데려갔다. 그러자 학생이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까지 던지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지난 8월 충남지역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드러누운 채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이같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또 교권 침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되고,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졌다.

 

실제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뤄졌던 2020년을 제외하면 모두 2000건을 웃돌았으며,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접수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처음 시안을 공개한 후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 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했다.

 

특히 교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인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명시적 근거가 없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피해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각 분리한다.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병행하며,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도 가능해진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이를 불이행하면 추가 징계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시행령 개정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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