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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5억여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 원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종환 주택관리과장은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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