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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녹지 여의도 16배…도시 그린인프라로 활용해야”

경기연구원 “공공성 주목…법, 제도 정비, 지원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하는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로 구성됐다.

 

아파트 녹지 면적은 오산시 면적(42.7㎢) 보다 크며, 여의도 면적(2.9㎢)의 16배를 넘는다.

 

지난 20년간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조성됐으며, 최근 5년간 조성된 면적은 11.9㎢로 0.2㎢ 크기 근린공원 100개의 규모다.

 

지하주차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 들어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이 급격히 늘어났고,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하면 도시공원의 증가속도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전망이다.

 

그러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관심이 부족해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이 경기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만 녹지관리에 사용됐다.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내 도시공원 평균 유지관리비의 25% 수준(827/1㎡)에 그쳤다.

 

현장 조사 결과, 예산절감을 위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녹지의 질적 저하가 확인됐고, 안전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 내 그린인프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꼽았다.

 

이와 함께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공동주택 녹지의 조성과 관리사항을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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