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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겨우 버텼는데”…임차인 막무가내로 내쫓는 건물주

구월동 상가단지 재건축 추진,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각종 통지서에 빨란 락카칠, 소송까지…“사실상 임차인 협박”
자영업자들 아우성에도 관리인은 “해줄 말 없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 밀집 지역에 세 들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이곳 건물 4개 동은 사실상 한 사람 소유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3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월동 1134번지 일대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지난해 10월 접수됐다.

 

이미 건축허가심의와 교통영향평가도 마쳐 건축허가만 떨어지면 삽을 뜰 수 있는 상황이다.

 

보통 이쯤이면 세입자와 건물주가 퇴거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10년이 넘었으면 보상금 등의 규모를 협상한다.

 

하지만 이 건물주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6월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세입자들에게 가게 앞에 불법건축물인 데크가 있다며,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왔다. 통지서는 법률사무소가 작성했고, 건축사사무소의 의견서도 첨부됐다.

 

세입자 A씨는 “이 통지서는 사실상 협박이다. 데크는 전부터 있었다”며 “코로나를 겨우 버텼는데 이제 빈손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건물 관사무소는 이미 쫓겨난 일부 상가에 빨간색 락카로 ‘X’자를 표시해놓기도 했다. 모두 3곳에 이 표시가 있는데 강제집행 계고장과 위험하니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시를 문에 붙여놨다.

 

다른 세입자 B씨는 “버티고 있는 가게에 대한 압박이다. 어떤 손님이 좋아하겠다”라며 “락카칠을 한 뒤로는 직원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세입자들과는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층을 임대한 C씨는 지난해 건물주와의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서 기타사항에 ‘재건축을 위해 철거가 필요할 경우 협조하기로 한다’는 조항 등을 들어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C씨 손을 들어줬다. 재건축과 관련해 건물주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씨는 “무슨 돈을 얼마나 더 벌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나가달라면 나가줄 수 있다. 단 우리가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 관리인은 “해줄 말이 없다”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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