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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에 쓰러지는 자영업자”…건물주는 협상 없이 “나가라” 말뿐

빚 내 가게 차리고 코로나19 버텼는데…
내용증명으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 협상은 없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기 반년 전쯤인 2019년 7월 이곳을 인수했다.

 

결혼을 앞둔 상황이어서 월급만으로는 생계가 빠듯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구월동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장소다 보니 권리금도 7000만 원을 줬다. 내부 수리와 각종 기자재를 들이는 데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 1억 원 가까이 쓴 것 같다.

 

처음 1년은 꼬박 혼자 운영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가게 인수에 들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카페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졌다. 결국 평일에는 직원을 두고 투잡을 뛰면서 토‧일요일만 가게에 나왔다.

 

다른 곳에서 버는 월급으로 카페를 유지했고, 그렇게 2년을 버텼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내용증명이 한 통 날아들었다. 상가 재건축을 위해 7월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한 달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을 때라 충격은 더 컸다.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작할 때보다 빚이 늘었다”며 “금리까지 올라 매달 이자 갚기도 빠듯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A씨 카페는 나무가 심어진 데크가 유명한데, 이 일 때문에 데크를 철거해야 한다면 영업적 손실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대로 쫓겨나면 빚만 남게 된다. 다시 장사를 하려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건물주는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2020년 6월 입점한 B씨도 지난해 5월 똑같은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내용증명을 받기 1년 전 다른 세입자를 직접 데려올테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건물 관리인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B씨는 “그때라도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줬다면 나도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나”라며 “권리금 등 보상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다. 그냥 내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0년부터 이곳에서 파스타집을 운영한 C씨는 지난해 8월 30일 쫓겨났다. 당시 권리금을 7000만 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땐 빈손이었다. 10년 넘게 일군 가게도 한 순간의 꿈이 됐다.

 

그가 내쫓긴 이유는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면 계약갱신권이 박탈된다.

 

건물주는 C씨와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돈을 융통해 납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해주지 않았다.

 

C씨는 “나는 이렇게 떠났지만 남은 사장님들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나오길 기대한다”며 “자영업자들은 건물주라는 갑의 횡포에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구월동 1134번지 일대 상가 4개 동은 사실상 한 사람 소유로, 현재 남동구에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물주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5월 이곳 자영업자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경기신문 1월 4일자 1면 보도>

 

건물주를 대리하는 상가 관리인은 경기신문의 입장 요구에 “해줄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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