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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에 영업방해까지…밟히고 밟힌 임차인들 ‘꿈틀’

대화 시도조차 없이 내용증명으로 퇴거 통보
임차인 괴롭히려 락카칠에 재건축 펼침막까지
‘꿈틀’한 임차인들, 영업방해 중단과 대화 요구

 

건물주의 영업방해로 궁지에 몰린 임차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경기신문 1월 4‧5일자 1면 보도)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4번지 일대의 한 상가단지 임차인들은 최근 건물주 측에 영업방해 중단과 대화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가단지는 4개 동이 있는데, 현재 10여 개 점포에서 임차인들이 영업하고 있다.

 

건물주는 그동안 자영업자인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해왔다. 1994년 준공한 건물이다 보니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방법이 일방적이다. 건물주 측은 2021년 말부터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는 물론 관리인조차 임차인들과 협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임차인들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월세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명도소송 끝에 내쫓기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은 점포 6곳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건물주와 협의할 의사가 있으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각종 조치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이 상가단지 일부 점포에는 빨간색 락카로 ‘엑스(X)’ 표시가 돼 있고, ‘출임금지’ 띠가 둘러져 있다. 최근엔 ‘2023년 하반기 재건축 예정’이라는 노란색 펼침막까지 내걸었다.

 

건물 자체에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바로 옆 상가 임차인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상가의 한 임차인은 “손님들은 물론 아르바이트도 면접 보러 왔다가 발길을 돌린다”며 “월세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 이게 건물주의 횡포이자 갑질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임차인들의 법적 대응을 돕는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는 “임차인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다. 명백한 영업방해 행위”라며 “임차인들은 영업할 권리가 있다. 건물주는 비겁한 짓 그만 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측은 “할 말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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