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날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가 담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념일 날짜는 향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을 비롯해 학업이나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 창구 5900여 곳 등을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사전 준비가 미흡해 아직 답례품 선정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2023년 1월 2일자 1면)
기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선 답례품 선정이 중요한데 도와 도내 31개 시‧군 절반가량은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만 등록했고, 선정조차 못한 지자체도 일부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