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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만 70세 확대 실시

연간 12만 원 상당 목욕 및 이·미용 전용 사랑상품권 지급

 “2023년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를 드립니다”

 

인천 동구가 올해부터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확대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핵심전략인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구 조성 사업’ 중 하나로 기존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연령을 확대해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품위유지비는 연간 12만원 반기별로 목욕 및 이·미용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오는 16일부터 개시된다.

 

어르신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신할 수 있다.

 

구는 어르신 품위유지비가 지역 내 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르신과 함께 모든 세대가 행복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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