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 단속한다.
평택·여주·광주·동두천 등 4개 시에서는 오는 20일까지 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배달 음식에 대한 비대면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