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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후 1년…여전히 미진한 자치분권

특례시 지위 얻었지만…권한 이양 여전히 미비
이름만 특례시…자치단체 종류로서 근거 없어
정부, 균형 발전 초점…자치분권 실현 가능할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된 권한의 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시라는 지위에 걸맞는 권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한데다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소극적이라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되면서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개정안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이지만 중소도시로 취급받던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대도시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례시가 되면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만 가지던 혜택을 기초자치단체의 자격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급여 산정 시 대상 기준 및 수급액을 대도시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례시에 대한 권한 이양은 미비하다. 이들 4개 시는 특례시가 된 이후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해 정부에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 이양된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에 불과하다.

 

게다가 넘겨받은 사무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은 상태다. 권한을 넘겨받으려면 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소극적이라 나머지 권한 이양 시기도 미지수다.

 

또 특례시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되지 않았다. 이름만 달았을 뿐 새로운 지자체 종류로서의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례시들은 넘겨받으려는 사무권한마다 일일이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특례시들은 관련법을 한 번에 개정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통과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현재 1·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통과됐고,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논의 중이다.

 

또 국무총리 직속의 ‘특례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건의했다. 이 법은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가 분권보다는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례시들의 자치 분권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분권’은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수직적 관계”라면서도 “‘균형’은 이보다 수평적 차원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도 분권보다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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