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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청원제 3년간 답변 1건…성립요건 1만 명으로 완화

기존 실‧국장 답변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책임 강화

 

경기도는 도민청원제도 성립 요건을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민청원은 2019년 1월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만 3618건이 들어왔지만, 동의자 요건을 채운 것은 4건이며 이 중 답변이 이뤄진 것은 1건뿐이었다.

 

2019년 7월 경기도 성평등 조례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청원이 52만 28명의 동의를 얻어 여성국장이 답변한 사례가 유일하다.

 

도는 답변자를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에서 올해부터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도지사 답변은 30일 이내에 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답변 요건을 충족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청원심의회에 상정하고,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누리집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도민청원은 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도민이 아니라도 거주지역 제한 없이 내‧외국인 누구나 비실명으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 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제외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할 수 없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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