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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정상화추진위,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 조례 입법예고

12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운영위가 심의…본회의 상정 여부 관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곽미숙(고양6) 대표의 직무대행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표단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의 유불리를 좌우하는 조례 개정이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12일 정상화추진위 소속 양우식(비례) 의원이 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이 회의를 소집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중 최다선에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여주2) 의원으로, 정상화추진위 소속이다.

 

앞서 양 의원을 비롯한 정상화추진위 소속 의원 38명은 지난달 16일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의 사고·궐위 시 대행자를 정당법상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당헌당규에 따를 경우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자 선출 회의는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하게 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상화추진위의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2개 조례안 모두 정상화추진위에 유리한데, 다음 달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명씩 배치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탈퇴한 김정영(의정부1) 의원이다.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6명은 곽 대표 등 모두 대표단 소속이다.

 

결국 조례안 처리 여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김정영 운영위원장에게 달린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표단이나 정상화추진위 어느 편을 들 수 없는 만큼 결국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상화추진위는 지난달 16일 유의동 도당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김정호(광명1) 의원을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대행을 재선출할 방침이다. 당시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 중 43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상화추진위는 이와 별개로 오는 16일 대표단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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