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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남양주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로 관내의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선관위는 선거에 임박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에 집중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다.

 

관내 조합(8곳)이 설 전후로 실시 예정인 정기총회 및 주사무소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올해 1월 6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명절 연휴에도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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