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희망자는 도,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여기에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이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나 선정대리인 제도와 같이 납세자와 소통·공감·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