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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마을세무사 183명, 지난해 1만 2842건 무료 상담 지원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경기도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희망자는 도,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여기에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이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나 선정대리인 제도와 같이 납세자와 소통·공감·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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