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며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소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일자를 조율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을 최종 결재라인인 이 대표에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한 뒤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 사업 또한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