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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의 아르케] ‘방송법 개정’되면 무엇이 나아질까?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호모사피엔스의 타고난 특질이다. 이러한 성질은 지적 활동이 활발하던 고대국가 시절부터 간파되었다. 그래서 공자는 정치와 형벌로써 다스리려 하면, 백성들은 피해가려만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를 것이라고 했다.

 

1년여 전 허위날조 보도에 대해 징벌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기자단체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었고, 새해 벽두에는 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부터가 허점투성이다. 1987년 체제의 산물이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를 제어하지 못한다며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 되었다. 그렇게 바꾸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경험적 증거라도 있나?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인데 민주주의에서 그다지 모범적이지 않고, 일본의 내각제는 제왕적 파벌이 군림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할만한 법과 제도는 없다. 서구 국가들의 방송을 모델로 거론하기도 하지만, 딱히 법과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숱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정착된 문화인 것이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대통령제나 내각제도 그렇고, 또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성도 법 이전에 운영, 관행, 문화의 문제다.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의 1월 9일 세미나에서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제도에 준하는 관행이 된 정치적 후견주의가 방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권력의 인사권을 매개로 공영방송은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관행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모든 정치권력이 인사권을 매개로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삼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 바꿔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관행이다.

 

굳이 법을 바꿔야 한다면, 제시하는 대안이 논리적 방법론적 정합성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제기한다고 할 때, 그때는 경험적 귀납적 논리에 따라 우리의 조건에서 도입하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명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당위론을 앞세워 관성적으로 성급하게 도입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 2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현행의 지배구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새로운 관행이 산고를 겪고 있는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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