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된 빈집(폐·공가)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위해 ‘2023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2019년에 수립된 1단계 '빈집 정비 계획'이 2024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추진 예정인 2단계 정비 대상 선정을 위한 2차 빈집 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빈집 정비 후 3년간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개량, 해체) 및 빈집 밀집 구역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정비가 어려웠던 1985년 이전 무허가 빈집에 대한 정비(해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추진되는 빈집 개량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 2등급 빈집에 대해 리모델링 실시 후 3년 이상 공공용(무상) 또는 저리 임대(주변 시세의 50%)에 동의하는 경우 시행한다.
무허가 빈집 해체는 개인 또는 국․공유지 상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택에 대해 소유자가 정비 후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 사용에 동의하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
중구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