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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 국방과학연구소 인재 확보와 처우개선 강화 해야

국과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 개정으로 연구소 고급인력 유출 단속, 우수인재 영입 기대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국방위원회)은 국과연의 사업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과연의 사업 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을 명시하여 연구소의 인재확보 사업에 힘을 더하려는 취지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 이공계 대학교와 연계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과 연구원 석박사과정 지원 , 장학금 등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

 

국과연은 한국군의 첨단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수행기관으로 , 최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과 ‘ 괴물 미사일 ’ 현무 -4, SLBM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 군 정찰 위성 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업적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최근 5 년간 약 2 백명의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고급인력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 

 

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 내 국방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정 의원은 “ 국과연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원 처우개선이야말로 국방력 강화의 핵심 ” 이라면서 “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조속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각종 입법 지원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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