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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올해부터 비정상거처 거주 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인천 연수구가 올해부터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주택 이주 심사를 통과한 경우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자는 이사할 때 전입지(공공임대, 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범위 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주비는 지원 취지에 맞추어 지급될 예정으로 지원제한이 있어 일부 품목에 따라 제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제한품목은 이사비일 경우 청소비, 중개수수료이며, 생필품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 관계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저소득층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원활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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