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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임종성“항소해서 진실 밝힐 것”

임종성,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내고 항소 의사 밝혀
최근 경찰 진행한 압수수색 관련 “부정청탁 받은 사실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죄 선고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최근 경찰에서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임 위원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임종성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거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와 함께 광주시장 선거 관련해 시의원으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임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위원장은 상급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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