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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개최

건설업계 "정부 노동개혁,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첫 단추 돼야"
건설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제 제도화 필요 제기

 

건설업계가 총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및 관련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일 오전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으며,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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