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방치됐던 빈집들이 올해 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8일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 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000만 원 등 총 10억 2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 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및 철거 후 2년 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 등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 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로 구분됐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000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도심의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해 범죄·화재·붕괴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변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 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공공 활용하면 빈집 소유자는 철거 등 정비 예산을 자부담 없이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성한 주차장은 2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도 재생지원팀장은 “올해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 내용을 재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1650호다. 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임대주택 활용)과 동두천(아동돌봄센터 건립)은 오는 8월 착공을 앞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