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민생특사경)이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최근 2년 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년 간 공익 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으로 이중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한 검찰 송치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 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3·공중위생1·동물보호1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A 제조업체에서 B 화학의 포소화시설에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검사를 해 달라”고 제보한 이에게 39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 결과 A 제조업체는 B 화학에 납품한 포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했다.
게다가 B 화학에 설치된 포소화설비를 무등록업체 C에 도급·시공토록 한 사실로 B 화학 관계자 및 공사를 도급받은 C업체 대표는 입건됐다.
제보를 계기로 도 특사경은 포소화약제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알콜포 소화약제 설치 대상에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잘못 설치한 업체 관계자와 탱크제조업체, 위험물제조소 등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설치된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해당 소화약제가 알콜류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다른 수용성 화재에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냈다.
도 특사경은 해당 사실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을 통해 전국 소방서와 관련 업체에 공유하고, 도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개선의 단초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