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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기차 화재 시 ‘질소소화포’ 등 대규모 장비 필요
지하주차장 접근 어렵고 협소해 진압 곤란해 대형사고로 이어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주차장은 공간이 협소해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은 차량 전체를 ‘질소소화포’로 덮고 얼음을 집어넣는 방법을 이용해 온도를 낮추거나, 이동식 수조로 차량 전체를 물에 담가 진압해야 하는 등 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협소해 장비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충주시 지하주차장에서 불붙은 전기차를 인근 공터까지 옮겨 진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방차 등 소방장비들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고,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쉽게 빠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접근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전기차는 불이 붙을 경우 배터리에서 불산, 에틸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해 지상에 있는 건물로 퍼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전기차 화재 중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 11월 윤성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전기차 화재 중 36%가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는 등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다”며 “진화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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