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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품권 깡’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104건 적발

부정유통에 취약한 종이 상품권 등은 단계적 축소 방침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에서 총 144만 5000원을 환수처리하고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선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늘었으며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이었다.

 

특히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87건 가운데 지류형이 7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선 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102건이었으며 후 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2건에 그쳤다.

 

행안부는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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