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의 토지가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안에 시·군별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현황 조사 결과, 수원시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시 등 10개 시·군은 1932㎢ 규모의 토지 중 올해 안에 10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및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는 지역이다.
문제는 현행제도상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