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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5만 명, 투잡 수입 2000만 원 넘겨 별도 건보료 납부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건보 직장 가입자 증가세
2022년 말 기준 55만 2282명...전년比 2배↑

 

직장 소득 외 부수입으로 별도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55만 2282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 4000명의 2.81% 수준이다.

 

이들은 월평균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는 별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2019년 18만 2398명에서 2020년 21만 3753명, 2021년 24만 6920명 등으로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직장인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이 대폭 낮아진 탓이다.

 

보건당국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췄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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