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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길·통학로 200곳에 CCTV 900대 설치

 

용인특례시는 우발적인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골목길이나 통학로 등 범죄 취약지역 200곳에 방범용 CCTV 900여 대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주택가와 골목길의 방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흥구 공세동 289-5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168곳에 CCTV를 설치한다.

 

또 처인구 양지면 양지초등학교 후문을 비롯한 통학로와 수지구 고기동 근린공원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30곳에도 CCTV를 설치한다. 차량 방범을 위한 수지구 신수로 등 시 경계 주요 도로 2곳도 포함됐다.

 

이번 사업에는 시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확보한 국‧도비 28억 원과 시비 18억 원 등 46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4월 설치를 시작해 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에도 눈에 잘 띄도록 돕는 LED 안내판과 글자나 이미지 등을 빛으로 투사하는 스마트 젝터도 함께 설치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설치한 지 약 10년이 지난 CCTV 232대의 화질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에도 4억 원을 투입, 연내 교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자정 4차산업융합과장은 “구석진 골목길 등 방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비는 물론 국‧도비를 확보해 CCTV 설치계획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에는 범죄취약지역 2301곳에 약 1만 대의 CCTV가 설치돼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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