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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최적지”

인천연구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 최적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한국은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현황, 해사 관련 산업입지,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해양사고의 범위와 특성 등을 고려한 검토사항과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내외 해양·해사 관련 기관에 관한 검토 결과 국제기구의 경우 인천지역 내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 있는 반면 국내 관련 기관은 없어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유관 산업의 입지와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분석 결과,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됐을 경우 해경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대중국 교역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최적지라는 결과를 냈다.

 

연구원은 해사법원 입지 선정 시 실질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의 재검토, 해양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내 해양·해사기관 지역안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민·관·학·정·언의 적극적인 해사전문법원 유치활동과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 협력,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동준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은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이나 설치지역이나 관할 문제로 추진이 지연돼 안타깝다”라며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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