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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부터 대형건축공사장 대상 시공품질관리 점검

용인특례시는 3월부터 대형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자재 시공품질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 시공자는 2022년 2월 개정·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공급받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용인특례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자체제작한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관리 기술지원서' 매뉴얼을 각 현장에 배포해, 점검 전에 개정·시행제도를 안내한다. 안내 후 현장을 돌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가 시공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0㎡이상 규모의 대형건축공사장, 연면적 3000㎡이상 공장·창고 및 복합자재를 사용한 건축공사현장이다.

 

시는 이들 현장에서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 화재예방설비의 품질인정 여부 ▲복합패널, 단열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자재를 시공한 현장은 재시공하도록 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정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각 공사현장에서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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